직원이 있는 복식부기사업자가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후 소득구분계산을 했을 때, 보수총액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4.

복식부기사업자가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운영하면서 직원이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별 구분경리 의무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반드시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방법

  1. 사업소득 부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직원의 급여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
  2. 임대소득 부분: 임대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급여는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
  3. 공통 직원: 두 소득 모두와 관련된 직원의 급여는 각 소득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

신고 시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합계표는 전체 직원에 대해 통합하여 제출
  • 4대보험 신고는 실제 고용관계에 따라 처리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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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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