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해야 합니다.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임의상각으로 할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조절하여 운행일지 작성 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서 디폴트옵션 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대상자 의료비 최저한세 적용 후 미사용액 이월 가능한가요?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