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열람 요청 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때 요청 사실 및 사용자의 거부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할 때는 요청 날짜, 시간, 요청 내용 등을 기록해 두거나, 가능하다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