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선택하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당 월세액만큼을 제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선택하시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둘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가사용 목적 물품의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973년생이 국민연금 개시 연령 65세까지 납입한 경우 언제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나요?
11번가에서 고객이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11번가의 매출액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