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약직 근로자(D-10)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년 미만 연차와 회계 기준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D-10)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년 미만 연차와 회계 기준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2026. 6. 13.
네,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D-10 비자 포함)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 미만 연차 및 회계 기준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D-10 비자를 소지한 계약직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휴가 권리를 가집니다.
근거: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계 기준상 연차휴가: 회계 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회계적으로도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 부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부여 일수 및 사용 촉진 제도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