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선배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형사고발 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내사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폭행 행위가 1회 발생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내사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폭행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