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신다면 위 1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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