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할 지역이 다르더라도 최초 등록하는 등록관청에 1건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필지에 대해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셨다면, 최초 등록 관청에 납부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6년 전 상가주택 신축 시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계산서로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건축물 철거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산재 신청 시 착수금과 성공 보수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