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익산시 2필지와 화성시 4필지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익산시 1곳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필지에 대해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셨다면, 최초 등록 관청에 납부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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