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주주에게 이익의 분배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의제배당'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주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