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1-4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을 때, 5월에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6. 4.
개인사업자가 1-4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5월에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 기한과 처리 구분:
정상 발급 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1월 거래분: 2월 10일까지
- 2월 거래분: 3월 10일까지
- 3월 거래분: 4월 10일까지
- 4월 거래분: 5월 10일까지
지연발급 처리: 발급 기한 경과 후 ~ 7월 25일(상반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5월에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부과
미발급 처리: 7월 25일 이후 발급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부과
따라서 5월에 발급하시면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되지만, 7월 25일 이전이므로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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