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6. 4.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공제 시 가산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공급가액의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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