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 등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청산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보수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의 해산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산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