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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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기장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