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임금 등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포괄임금제 하에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법정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