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지급 시점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하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5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 인원 및 총 지급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