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 상계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5.
부동산 월세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 상계 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1. 간주임대료 계산
- 미납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계약 변경한 경우: 차감 후 잔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 계산
- 단순히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래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 계산
2. 대손세액공제
- 회수불가능한 월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 공급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 확정분에 한함
소득세 처리
상계한 임대료는 임대소득으로 인식
- 상계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
- 부동산임대업 주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동일 적용
적용 원칙
계약서상 임대료 미납분에 대한 연체료 징수 및 해약 시 보증금 공제 약정이 있어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