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6. 5.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생계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전 금융기관 모든 가입 금액을 합하여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 적용
-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자유적립예금 등 다양한 상품 가입 가능
- 가입기간 제한 없음
주의사항: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심사 시에는 이자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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