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최초 고용일부터 90일 또는 3개월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간 계산은 근로자의 권리(예: 수습 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 등)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67년생, 71년생인 부모님도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G80 전기차 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다른 전기차 모델은 무엇인가요?
암 투병 중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