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조합원 분담금에서 차감되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이주비를 직접 부담하는 대신, 조합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조합이 무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대납하는 경우, 해당 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가 적용되며, 원천징수 후 조합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