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현금으로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로 환급받았을 때, 회계처리에서 차변과 대변의 계정과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5.
직원이 현금으로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법인통장에서 계좌이체로 환급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직원이 사무용품을 현금으로 구매한 시점
- 차변: 사무용품비(또는 소모품비) XXX원
- 대변: 미지급금 XXX원
2단계: 법인통장에서 직원에게 계좌이체로 환급한 시점
- 차변: 미지급금 XXX원
- 대변: 보통예금(또는 당좌예금) XXX원
취득가액에 따른 계정과목 구분:
- 100만원 이하: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로 당기 비용처리
- 100만원 초과: 비품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주의사항:
-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무용품이어야 함
-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필요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구매 승인 절차 준수 필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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