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택시비가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세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2025. 6. 5.
야근택시비는 지급 방식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처리 가능한 경우:
- 실제 업무상 사용한 이동거리에 따라 지출된 증빙(영수증)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 회사가 택시회사와 콜택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차량 제공으로 간주)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인 경우:
- 실비정산이 아닌 매일, 매주, 매월 일정액의 야근교통비를 보조하는 경우
-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형태인 경우
핵심 판단기준:
- 실비변상 여부: 실제 지출된 금액을 증빙에 의해 정산하는지
- 지급 방식: 정액 지급인지 실비 정산인지
- 업무 관련성: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인지 단순 편의제공인지
따라서 야근택시비가 무조건 근로소득은 아니며,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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