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공구와 기구가 1억 원인 경우, 해당 자산은 '간주 공급' 규정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폐업 시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과세 제외 가능성: 다만,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따른 수용, 채굴 불능 등으로 파손 또는 멸실되었거나,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