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택시비가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5.

야간택시비는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

  • 실제 업무상 사용한 이동거리에 따라 그때마다 지출된 증빙(영수증)에 의해 회사에서 실비로 정산하는 택시비
  • 회사가 택시회사와 콜택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이 야근 후 퇴근 시 이용하는 경우 (차량 제공으로 간주)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과세 처리되는 경우:

  • 실비정산이 아닌 매일, 매주, 매월 일정액의 야간교통비를 보조하는 경우
  • 단순히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따라서 야간택시비가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실비변상 성격인지 아니면 고정적 수당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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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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