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퇴사 시 받은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퇴직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025. 6. 5.

사업소득자가 퇴직금을 받은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근무했다면 퇴직소득으로 신고 가능
  • 퇴직소득 공제 혜택(근속연수별 공제)을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낮음
  • 다만 근로자성 인정 시 4대보험 소급 적용 등의 문제 발생 가능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계약 종료 시 받은 금액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
  •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없으나 사업소득세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높을 수 있음

권장사항: 실제 근무형태, 계약서 내용, 업무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불분명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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