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대상인 시설장치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시설장치에 대해서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방법 선택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감가상각방법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정률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정률법 상각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감가상각방법은 사업개시 후 최초로 감가상각을 하는 사업연도에 선택해야 합니다
- 한번 선택한 방법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변경시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