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대상인 시설장치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시설장치에 대해서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방법 선택

  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고 해서 감가상각방법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실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정률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정률법 상각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감가상각방법은 사업개시 후 최초로 감가상각을 하는 사업연도에 선택해야 합니다
  • 한번 선택한 방법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변경시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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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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