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충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를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근무일에 지급받는 임금과 동일하게 100%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3개월마다 갱신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잡았던 비품을 자산 금액이 낮아 소모품비로 변경할 때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벤츠S클래스 리스차량의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모두 종합소득세 경비 반영 가능한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