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세무 처리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5.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세무 처리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처리 방법
사적사용분 손금불산입: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법인세(손금불산입)와 소득세(상여처분)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주요 주의사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시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 연간 1,500만원 초과시 필수이며, 미작성시 업무사용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업무사용비율 적용: 허위로 100% 업무사용으로 신고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비용 범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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