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은 원칙적으로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60%인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일 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