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조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법인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 거래내역도 포함되나요?

2025. 6. 5.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조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범위

1. 기본 범위

  •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
  • 조사대상자 본인의 계좌
  • 조사대상자와 자금흐름 등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계좌

2. 확대 가능 범위

  •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 탈루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 가능
  • 연결계좌(기본계좌의 입·출금 자금흐름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모든 계좌) 포함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계좌 포함 여부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1. 특정점포 조회: 계좌 개설 은행 지점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제출 2. 본점일괄 조회: 금융회사 본점에 요청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내역 확인 3. 해지계좌 조회: 해지된 대표이사 개인계좌도 조회 가능

조회 절차

  •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필요
  •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승인받아야 함
  • 타인계좌인 경우 별도 승인 필요

이러한 조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