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영수증이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인번호 외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에 거래일자,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건별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개별 전표나 영수증 없이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