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더라도, 2025년의 총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025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 이하이면 2026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2027년에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