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의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직계비속 등)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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