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무실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상계처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 청구 가능 근거:
상계 전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료: 임대료가 지급기일에 납부되지 않아 연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연체료 조항: 임대차계약서에 연체료 부과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계의 소급효: 상계는 상계 의사표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세무처리 관점:
따라서 계약서에 연체료 조항이 있고 실제 연체기간이 존재했다면, 보증금 상계와 별개로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