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및 처분손실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근거하며, 법인세법에서도 유사하게 해산하는 경우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이월액은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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