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위하고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납부세액 발생 사유 확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2. 추가 납부세액 계산 및 입력 방법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활용: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추가 납부세액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의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액' 항목에 직접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배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추징세액 발생: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2차년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청년등 외 공제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위하고 프로그램 내 작성 절차
사원등록 확인: [급여 관리] > [인사관리 / 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메뉴에서 임원, 최대주주 등 친족 관계인 경우 상시근로자 구분 설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자고용현황 반영: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메뉴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를 반영합니다. 청년 구분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서 작성: [개인조정] > [공제감면추납세액 / 공제감면세액Ⅰ]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 근로자고용현황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추가납부세액 입력: 위 2번 항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산된 추가 납부세액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에 직접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적용되며, 최초 적용 후 2년간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결손 발생이나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