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1인 또는 각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 하나만 등록하거나,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총 2개 이상의 계좌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계좌 등록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