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어항시설 사용료 납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근거:
따라서 어항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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