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택시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업자는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택시 이용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숙박비의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