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두 곳에서 일할 때 종합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5.
비정규직 근로자가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두 번째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말정산 시 복수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
- 연말정산에서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를 받는 경우
3.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작성' 메뉴 이용
- 근무처별 소득 명세 자료를 각각 입력하여 합산 처리
- 총 급여, 상여금,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
4. 주의사항
-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세액을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내역을 공제항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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