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5.

교육서비스업에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2. 세금계산서 발급

  • 면세사업자: 계산서를 발급
  •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3. 매입세액 공제

  • 면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처리)
  •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가능

4. 신고 의무

  • 면세사업자: 연 1회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5. 면세 적용 조건

  • 면세사업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면세
  • 과세사업자: 모든 교육서비스에 부가가치세 과세

단, 두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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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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