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을 접수하여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이혼 상태이거나 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중에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이혼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만 배우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