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5일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를 2026년 1월 15일에 수정 발행하는 경우, 수정 발행 전후 작성일자에 변동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하는 것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원본에 대한 취소분 세금계산서 1장과 변동 내용을 반영한 수정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작성일자를 변경하게 되면, 해당 변경이 세금 신고 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연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작성일자 변동 없이 기재사항 착오만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