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 실내인테리어업은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건설공사는 규모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현장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내인테리어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은 사업자등록 상 업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