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퇴직 증명서 발급 요청 내역, 회사의 거부 의사 표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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