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근로자는 실제로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일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 통지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