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지출하신 경조사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 친구, 친척, 동료 등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 신고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조사로 인해 지급받는 경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