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 금액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금액 전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