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종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지출증명서류입니다.
증빙 인정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를 보관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활용:
따라서 법인카드 결제 후 받은 종이영수증은 완전히 유효한 지출증명서류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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