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에 입사하여 다음 해 2월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주어집니다. 따라서 3월 9일에 입사하여 다음 해 2월까지 근무하면 총 11개월의 근로 기간에 대해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